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공무원 시험/경찰공무원 (문단 편집) ==== 순경(필기) ==== || [[대한민국 경찰청|[[파일:대한민국 경찰청 문장.svg|width=25]]]] {{{#fff '''경찰공무원(순경) 경력경쟁채용시험(필기 전형)'''}}} || || {{{#!folding [ 펼치기 · 접기 ] ||<|4> '''경력[br](군경)''' ||<|2> '''전의경''' || 자격 ||<-5>[[경찰청 전투경찰순경|전투경찰]] 혹은 [[경찰청 의무경찰|의무경찰]] 출신(만 21세에서 만 30세 이하로 한정) || || 과목 || 경찰학 ||<-2> 형법 ||<-2> 형사소송법 || ||<|2> '''[[경찰특공대]]'''[br]{{{-2 '''(전술)'''}}} || 자격 ||<-5>특수부대에서 1년 6개월 이상 복무 || || 과목 || 경찰학 ||<-2> 형법 ||<-2> 형사소송법 || ||<|4> '''대학[br](법학)'''[* 학사 학위를 기준으로 하는 전형으로 학위명과 이수 과목이 기준이 되기에 과목 이수 시 조건을 잘 살펴야 한다.] ||<|2> '''경찰행정''' || 자격 ||<-5>경찰행정 관련 전공의 전문대학 졸업자 혹은 대학 졸업/재학자(관련 전공 45학점 이상 이수) || || 과목 || 경찰학 ||<-2> 범죄학 ||<-2> 형사법{{{-2 (형법+형사소송법)}}} || ||<|2> '''법학''' || 자격 ||<-5>법학 관련 전공 학사 취득자로 법학 과목을 35학점 이상 이수 || || 과목 || 경찰학 || 형법 || 형사소송법 || 민법총칙 || 헌법 || ||<|6> '''경력[br](전문)''' ||<|2> '''세무회계''' || 자격 ||<-5>관련 자격 보유자로 관련 학과 출신으로 학사 학위 이상 취득 혹은 관련 분야 근무 혹은 연구 경력 3년 이상 || || 과목 ||<-2> 형법 ||<-3> 형사소송법 || ||<|2> '''사이버수사''' || 자격 ||<-5>정보 분야 학/석사 학위 동시 소지자 혹은 관련 자격 보유자로 근무 및 연구 경력 4년 이상인 자 || || 과목 || 정보보호론 || 네트워크보안 ||<-3> 정보보안관리법규/디지털포렌식/데이터베이스 중 택1 || ||<|2> '''교통공학''' || 자격 ||<-5>관련 전공 석사 학위 취득 혹은 학사 학위(전공 45학점 이상) 취득자, 학사학위 취득(전공 21학점 이상) 및 교통기사 취득자 혹은 관련 분야 3년 이상 재직 및 교통기사 취득자 || || 과목 ||<-3> 경찰교통론 ||<-2> 교통공학 ||}}} || 주로 수사부서에 근무 할 경력자 혹은 학과 출신을 선발한다. 각 방식 마다 응시 자격이 까다로우니 필히 살펴봐야 한다. 대부분 구술 시험이나 실기 시험을 실시하나 일부 과정은 다른 경력경쟁채용 과정과 다르게 공개경쟁채용 처럼 필기 시험을 통해서 선발한다. 대표적인 연관학과는 [[경찰행정학과]], [[행정학과]], [[법학과]], [[컴퓨터공학과]], [[교통공학과]], [[경영학과]]이다. 예외적으로 경찰특공대나 전의경 채용이 비수사부서에 배치된다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